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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치유자원 푸른 숲! 산불 예방으로부터 지켜나가자!사진> 완도부군수 김 현 철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계 각 곳에서는 산불, 황사, 지진, 빙하 감소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발생 크기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고온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전망 가운데, 완도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을정하며 산불 예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체 산불 2,858건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이 1,818건으로 전체 산불의 63.6%를 차지하여 산불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주택 화재 비화,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완도군 산불 예방 대책으로 관내 전 산림에 대하여 인화물질 휴대 금지및 산불예방 금지 행위 공고와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완도 상왕산 등 10개소 2,870ha의 산림에 대하여 각각 입산 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강진, 해남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올해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전략적인 산불 진화 지휘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화로 우리의 소중한 난대림 보존과 함께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지난해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생각해보자. 함평산불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행위로 추정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확산되어 산불 진화 헬기 11대, 지상 인력 약 1,000여명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던 대형 산불 재난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475ha의 우량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를 받았으며, 인근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개 동의시설 피해가 발생 되었던 역대급 대형 산불이었다. 완도군민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예방에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완도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난대림(3,456ha)으로 이루어진 산림 자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있으며, 이를 잘 보존해온 결실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완도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해양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육성하여 치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자원이 곧 자산인 것처럼 완도군의 난대림과 해양자원은 세대를 지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국가적 생태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전남 함평 산불 재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우리 세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생태자산을 소실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본다.<완도부군수 김현철>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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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신년 기자간담회서 군정 운영계획 밝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1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언론이 30여명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2023 군정운영 방향 및 7대 핵심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우철 군수는 기자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히며 “2023년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 군 위상을 드높이고 대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7대 핵심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 7대 핵심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개최,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먼저 국내 최초로 5월 시범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시설 등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 개선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군에서는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대형 국책 사업 2건 선정으로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장보고 수산물축제, 전남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50년만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설치, 금일동백리 수원지 신설, 고금 넙도 상수관로, 이동형 해수 담수화 설치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이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언론인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새해에도 군민, 언론인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한 완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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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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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벽, 넘지못한 부산...엑스포, 큰 격차로 사우디에 패배사진>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은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민·관이 ‘원팀’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사우디에 비해 뒤늦게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사우디의 리야드가 부산과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대했던 ‘대역전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전체 BIE 회원국 182개국 중 165개국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사우디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를 일찌감치 매듭지었다. 1차 투표에서 투표 참여국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도시가 나올 경우 개최지로 곧바로 결정된다는 규칙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 29표로 2위를 기록했지만, 리야드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로마는 17표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엑스포 유치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약 17개월간 지구 495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온 외교 자산은 향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엑스포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BIE 총회에서는 기호1번 부산이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섰고, 로마와 리야드가 뒤를 이었다. PT 오프닝 영상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이 공개됐다. 우리 대표단 연사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5명이 차례로 나섰다. 부산엑스포 마스코트 ‘부기’와 외국인홍보단 ‘엑스포 프렌즈’ 등도 힘을 보탰다. 부산은 엑스포를 인류 공통의 난제인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한국전쟁을 겪고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과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부산 이니셔티브’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사우디를 꺾겠다는 전략을 펼쳤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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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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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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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 인터뷰> 사진>신우철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편집자 주> Q.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9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가뭄 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점에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어렵게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등 완도 발전을 앞당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축제부터 전남체전까지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슬로길을 완주하는 ‘청산완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려 8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되고 50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5월 말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등 역점 사업 홍보 및 군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군에서는해양치유산업과 해양산업 등 해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현재 어디까지추진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풍,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는데요.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을 하면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돼 호흡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곱게 하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해수는 허리와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완도는 굴뚝 산업이 없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고 공기 중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요.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예산 1천3백억 원을 확보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준공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이달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시범 운영을 한 후 9월 중 모든 공공시설과 함께 그랜드 오픈하여 완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치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9월에 문을 연다고요. 어떤 시설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 시설로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층은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 풀’이 있는데 에어 버블 등 수압 마사지를 받으며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 및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화 염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한 테라피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조류 입욕, 해수를 이용한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여 100년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유럽의 해양치유산업 시장 규모는 무려 310조 원으로 독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45조 원, 일자리가 45만 개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이에 군에서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을 모두 완도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치유 목적으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조류,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나 전복 등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완도는 전복은 전국 대비 70~80%, 해조류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전복은 영양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해조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해양바이오 소재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생산 시설과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 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소재로 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5개국에 수출되었고, 치매 예방 치료제와 천연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복과 해조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완도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나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완도의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뤄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완도 해저 90% 정도가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은 칼슘, 마그네슘, 타우린, 철분 등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수 중 유기물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고, 전복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우수한 완도 수산물, 해외 수출길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판촉전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총 4,700톤의 수산물이 수출 길에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특히 전복 수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시장 발굴 및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세계 한상 대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를 취득한 데 이어 총 46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인데요. 해조류에 대한 인증인 ASC-MSC도 세계 최초로 다시마 어가에서 3개를 받으며 우리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유기 수산물 인증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완도에서는 9천여 가구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이슈이죠.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후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5~6년 전부터 우리 지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진도 냉수대를 모니터링하여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입식(채묘) 시기, 수온에 따른 먹이 양 등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재해, 해양·수산, 생태계 등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고자 기후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해황에 적합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자 김 우량 품종 개발과 감태 시험 양식 등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 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요. 바다 정원화 사업은 잘피로 숲을 조성하는 건데 1ha당 약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나타나고 어종 서식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적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토 2만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비 차원에서 소독제 및 액화 산소 공급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어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조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청정자연에서 키운 농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수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150톤이 수출됐고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 해풍 등 완도만의 장점을 살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372ha→574ha)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 치유에 이어 ‘완도형 치유 농업’ 실현을 위해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농촌치유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인 치유 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수도작 공동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농부와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는 바이오 기능수와 완도산 삼지구엽초의 사포닌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먹여 타지역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지난해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대통령 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품질의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축산 확대 보급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가공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통과했다고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만큼 통과하기 어려운데, 우리 군은 종합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예타를 단번에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타 통과 후 바로 현장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부지에 전시, 교육, 연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정상까지 오르는 산악 열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85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Q.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완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전복 등 ‘수산 양식의 시초’,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장보고 대사 등 ‘해양 영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여서 우리 완도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시설을 총망라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별화된 해양수산 전시,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개관하면 청해진 유적지와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양치유가 활성화되고 수목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기를 띠겠죠? 군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량이 놓이면 두 시간 반 걸렸던 거리를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이 되어 경남 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노화, 소안, 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노화~소안 2단계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을 확보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형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역점 사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공모사업 선정, 492억 투입)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취·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우리 군에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60호의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행복 키움 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지원금 50만 원)를 지원해 취업·창업을 돕고,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도에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1억 원의 기금(출연금 50억 포함)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난 1년보다 온 힘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완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헹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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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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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인사]전남 완도군 2023년 1월 2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23년 1월2일자 싱반기 정기인사를 12월30일 단행했다. ◇공로 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박기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건설과장 차재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성용 ▲청산면장 정봉주 ▲소안면장 조정웅 ▲금당면장 최명신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박희선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정성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주현희 ▲금당면 팀장요원 김용식(1) ▲생일면 팀장요원 박윤희 ▲노화읍 백용만 ◇지방서기관 승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방행정 5급 승진 의결 ▲노화읍장 김준혁 ▲고금면장 고수영 ▲청산면장 고철휴 ▲소안면장 한지영 ◇지방행정 5급 전보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이홍용 ▲완도읍장 안태호 ◇지방사회복지 5급 전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방행정수산 5급 승진 의결 ▲금당면장 문경선 ◇지방환경 5급 승진 의결 ▲생일면장 서말순 ◇지방시설 5급 승진 의결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완도군의회 전문위원 황성식(파견) ◇지방행정 6급 승진 ▲기획예산실 김천주 ▲해양치유담당관 박경화 ▲세무회계과 김완주 ▲경제교통과 김태완 ▲수산경영과 이수진 ◇지방행정 6급 전보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 추교상 ▲기획예산실 홍보팀장 조강철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김용식(2)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김범일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 정상화 ▲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팀장 지민규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우홍창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김건규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임대용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김채호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황신우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 채종대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김준남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 이희승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이양일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김동완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용석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송윤희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전문희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 조은정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 정경석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서정국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이진범 ▲고금면 팀장요원 김진호 ◇지방행정 6급 교육 파견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이지애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곽경주 ▲행정지원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박현정 ◇지방행정 6급 복직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 박진관 ▲고금면 팀장요원 이지연 ◇지방행정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혜원 ▲금일읍 팀장요원 김남수 ▲금당면 팀장요원 정해강 ▲금당면 팀장요원 서경욱 ▲생일면 팀장요원 김종표 ◇지방세무 6급 전보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김원석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장 박국종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승길 ◇지방세무 6급 직위 승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김준영 ▲소안면 팀장요원 김정민 ◇지방전산 6급 전보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황인욱 ▲소안면 팀장요원 김후철 ◇지방사회복지 6급 교육 복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황양매 ◇지방사회복지 6급 전보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 이영술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정계창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 박영선 ◇지방사회복지 6급 승진 ▲가족행복과 오윤미 ▲시설관리사업소 김숙희 ◇지방사회복지 6급 직위 승진 ▲금일읍 팀장요원 김미경 ▲노화읍 팀장요원 하율량 ▲청산면 팀장요원 강미옥 ◇지방공업 6급 교육 복귀 ▲민원봉사실 건축허가팀장 김광웅 ◇지방공업 6급 전보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윤세환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오문석 ◇지방농업 6급 전보 ▲완도읍 팀장요원 이욱 ◇지방수의 6급 전보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 황근영 ◇지방해양수산 6급 전보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 방현수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 김중석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 김수호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 추영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 이규열 ◇지방보건 6급 승진 ▲안전총괄과 최연정 ◇지방보건 6급 직위 승진 ▲금당면 팀장요원 고현미 ◇지방보건 6급 전보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숙 ◇지방환경 6급 전보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 정진희 ▲완도읍 팀장요원 이문기 ◇지방시설 6급 승진 ▲민원봉사과 김진희 ▲환경수질관리과 유주현 ▲지역개발과 주정화 ◇지방시설 6급 직위 승진 ▲완도읍 팀장요원 김재혁 ▲금일읍 팀장요원 박성환 ◇지방시설 6급 전보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 조대원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황용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 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 김상균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 송영상 ▲지역개발과 어행개발팀장 김두헌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장충남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 신현욱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 정창조 ◇지방방송통신 6급 교육 복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 ◇지방방송통신 6급 전보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 김현수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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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장) 명칭변경 박정록 시설관리사업소장(군외면장) 전 보 【지방공업5급】 전호용 군외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 승진의결 【지방녹지5급】 박은재 산림휴양과장(경제산업국환경산림과장) 명칭변경 【지방해양수산5급】 김일 수산경영과장(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장) 명칭변경 【지방보건5급】 황승미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장) 전 보 김현주 보길면장직무대리(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지원팀장) 승진의결 【지방시설5급】 차재철 건설과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장) 명칭변경 【지방행정6급】 임대용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팀장) 명칭변경 김지태 기획예산실 홍보팀장(기획예산담당관홍보팀장) 명칭변경 정경석 기획예산실 예산팀장(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명칭변경 추교상 기획예산실 감사팀장(기획예산담당관감사팀장) 명칭변경 한지원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교류협력팀장) 전 보 김란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관광정책팀장)전 보 문송태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명칭변경 전문희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해양치유담당관 투자유치개발팀장) 명칭변경 김행준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법무통계팀장) 전 보 이학 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장(약산면 팀장요원) 전 보 문병민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운영팀장(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징수팀장) 전 보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블루존팀장) 명칭변경 김준혁 행정지원과 서무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행정팀장) 명칭변경 한지영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인사팀장) 명칭변경 김건규 행정지원과 비서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 비서실장) 명칭변경 김종표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문정상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박상우 (재)장보고장학회(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파 견 우홍창 세무회계과 경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경리팀장) 명칭변경 조성영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재산관리팀장) 명칭변경 김용석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장) 명칭변경 박수찬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파견복귀 이지애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전 보 곽경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복합민원팀장) 전 보 서정국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명칭변경 이양일 경제교통과 경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경제팀장) 명칭변경 조강철 경제교통과 교통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교통팀장) 명칭변경 정우자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장) 명칭변경 조봉흠 관광과 관광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관광시설팀장) 명칭변경 이진범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축제팀장) 명칭변경 김승철 관광과 (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명칭변경 채종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명칭변경 황신우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명칭변경 황상석 문화예술과(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명칭변경 김경남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전 보 황인선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박진관 체육진흥과 체전추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경관관리팀장) 전 보 서경욱 체육진흥과(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명칭변경 김준남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명칭변경 정성천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동물방역팀장) 명칭변경 박현정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고금면팀장요원) 전 보 박상신 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조희성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혜원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범일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전 보 정해강 산림휴양과(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전 보 김승훈 지역개발과 도시정비팀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전 보 김용식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서개발팀장) 명칭변경 신복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전 보 김경석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전 보 김동완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양영애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전 보 조은정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전 보 추성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전 보 윤소라 완도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전 보 이희승 완도읍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진호 금일읍 팀장요원(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직위승진 김진하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 직위승진) 김수정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팀장요원) 전 보 김광필 노화읍 팀장요원(생일면) 직위승진 변탁식 군외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최경화 신지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이인석 약산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김정삼 소안면 팀장요원(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직위승진 이난용 보길면 팀장요원(약산면팀장요원) 전 보 박승룡 보길면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형호 생일면 팀장요원(장보고장학회) 파견복귀 직위승진 백용만 노화읍 (노화읍) 승 진 【지방세무6급】 김원석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명칭변경 이영수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부과팀장) 명칭변경 장양웅 세무회계과 징수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김준영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김정민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이승길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명칭변경 황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장(해양문화관광국해양정책과박람회지원팀장) 전 보 고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상하수도사업소수도경영팀장) 전 보 강종석 청산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문경선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문제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배윤수 수산경영과 황석인 고금면 팀장요원김기하 약산면 팀장요원【지방보건6급】 지경란 관광과 생관리팀장문제우 보건의료원 보행정과 감병예방팀장정은경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김진이 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치매 정신관리팀장【지방의료기술6급】 황정미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지방환경6급】 서말순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병국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지도팀장이문기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정진희 노화읍 팀장요원【지방시설6급】 김태종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황성식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장김재혁 민원봉사과 신현욱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성환 관광과 김창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김상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수도팀장 장충남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최진우 지역개발과 촌활력팀장 위남환 지역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황호 지역개발과김현웅 지역개발과 김진원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김봉현 건설과 하천관리팀장김두헌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남현우 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조대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황용태 고금면 팀장요원송지영 약산면 장요원【기록연구사】 송국종 행정지원과 【지방행정7급】 김천주 기획예산실 김승웅 기획예산실 박찬종 기획예산실 박여진 기획예산실 정재호 기획예산실 이윤혁 기획예산실 양건우 기획예산실 이준호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상우 인구일자리정책실 최경석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행정지원과 백창국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임주리 행정지원과김완주 세무회계과 김태완 세무회계과 자정영주 세무회계과 최영균 민원봉사과 김부식 민원봉사과김영숙 가족행복과최인주 경제교통과 임갑철 경제교통과 이수진 경제교통과 김은정 경제교통과 장형진 관광과김지미 관광과 최인호 문화예술과 이주승 문화예술과 황주옥 체육진흥과 양은정 농업축산과 강중철 농업축산과 김형직 농업축산과권선녀 농업축산과 조애경 해양정책과 박은혜 해양정책과공세은 해양정책과 박설희 수산경영과 양현미 산림휴양과 안태용 환경수질관리과 차선태 환경수질관리과 박상훈 환경수질관리과차점진 지역개발과 김슬기 건설과 손정미 건설과 김권준 안전총괄과 김정산 안전총괄과 황권일 시설관리사업소 문남유 시설관리사업소 곽유민 노화읍최귀엽 신지면 박서현 약산면 박민선 청산면 이재명 생일면 【지방세무7급】 이정기 세무회계과 방의식 세무회계과 【지방전산7급】 김효석 행정지원과 정일형 안전총괄과 우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7급】 문수진 기획예산실 김한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오윤미 주민복지과 이희정 주민복지과 김숙희 주민복지과 박영식 주민복지과 심나영 주민복지과 백지아 가족행복과 최기혜 가족행복과 정지성 가족행복과 황혜숙 가족행복과 문수 가족행복과 김승미 가족행복과 이충수 체육진흥과임재환 금일읍 유지원 군외면 안선미 생일면 【지방사서7급】 강영오 문화예술과 【지방공업7급】 【지방농업7급】 김상건 민원봉사과김호영 농업축산과 이거부 농업축산과 김남욱 소안면 【지방녹지7급】 김동현 산림휴양과 서현선 산림휴양과 경민수 산림휴양과 【지방해양수산7급】 정남용 해양정책과 이도현 해양정책과 주금철 수산경영과 박현민 수산경영과 김덕준 수산경영과 권민주 수산경영과 선승연 청산면 【지방보건7급】 강경희 주민복지과강영희 가족행복과 김아름 보건의료원 【지방식품위생7급】 오형주 관광과【지방간호7급】 김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환경7급】 임세훈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7급】 박채곤 기획예산실 김진희 민원봉사과 김민호 민원봉사과 김영훈 민원봉사과 박도희 민원봉사과 주상원 관광과 정현수 환경수질관리과주정화 지역개발과 유주현 건설과 김황육 건설과 【지방방송통신7급】 정승환 신지면 【지방시설관리7급】 정대육 경제교통과 【지방운전7급】 강민선 행정지원과 서정필 환경수질관리과 최만규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통신운영7급】 지승준 행정지원과 김선진 환경수질관리과 조연식 환경수질관리과 이인권 완도읍 【지방화공운영7급】 김강옥 환경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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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최화늘 세무회계과 유현웅 경제교통과 홍해정 관광과 지그린 관광과이경욱 문화예술과 박누리 체육진흥과 김현아 체육진흥과 김세미 해양정책과 윤다희 지역개발과 황아영 건설과 조호인 건설과 이혜인 완도읍 조창환 완도읍 서현지 완도읍 김식 군외면 이미엽 군외면 임완철 군외면전서진 군외면 임대영 고금면 김송희 고금면권지은 약산면 김주은 약산면 박상욱 약산면 이상용 소안면 【지방사회복지9급】 김선숙 주민복지과 김승연 완도읍 김시연 완도읍 【지방사서9급】 박은영 문화예술과 【지방공업9급】 김형철 세무회계과 허진영 경제교통과 김충언 체육진흥과 김정아 수산경영과 김다혜 환경수질관리과 안재섭 환경수질관리과 【지방녹지9급】 김인중 민원봉사과 고웅비 산림휴양과 공어진 산림휴양과 김인호 산림휴양과 송한상 산림휴양과 【지방농업9급】 박정선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9급】 김형원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일범 세무회계과 박영준 해양정책과 김가람 해양정책과 정준혁 수산경영과 박진서 수산경영과 【지방보건9급】 우연희 관광과 한은비 관광과 김수진 환경수질관리과 【지방환경9급】 김지희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환경수질관리과 김은미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9급】 임선민 민원봉사과임해찬 민원봉사과 이동준 민원봉사과 김수열 민원봉사과 곽민철 가족행복과 주경욱 체육진흥과 조은진 체육진흥과 한수섭 환경수질관리과 서희웅 환경수질관리과 김기수 환경수질관리과 박상일 지역개발과 조명규 지역개발과 조상현 지역개발과 임형주 건설과 차영상 건설과 류종원 안전총괄과 【지방운전9급】 고기영 경제교통과 【지방행정9급】 임제혁 금일읍 신규 김서영 금일읍 신규 황성희 금일읍 신규 황주찬 노화읍 신규 정도년 노화읍 신규 주아영 청산면 신규 이시온 청산면 신규 유훈 청산면 신규 나현승 청산면 신규 신동호 금당면 신규 박철홍 금당면 신규 박제혁 보길면 신규 문상현 보길면 신규 문수현 보길면 신규 정소령 보길면 신규 곽유한 보길면 신규 민지환 생일면 신규 김유미 생일면 신규 【지방세무9급】 한대동 금일읍 신규 박초희 노화읍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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